협회소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중심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소개합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개요 및 설립목표

협회 연혁

협회 조직도

역대이사장

협회 임원안내

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

시도협회 안내

협회 연혁

1957
09.11
충북도 공고 제131호 설립명령 (보유대수 396대)
1968
11.01
교통부 고시 제1311호(68.9.19)에 의거 운전자 등록실시
1972
07.24
0.5톤 용달화물차량, 화물차량으로 등록
1981
01.20
충북화물조합공제회 발족
07.0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충북지부 발족
1987
10.18
조합회관 신축 건립이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8-8)
12.02
개별화물운송사업조합 및 알선사업조합 분리독립
1992
10.16
조합전용차고지 매입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8-9)
1997
08.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공포 (법률 제5408호)
1998
0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15633호)
02.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건교부령 제128호)
05.27
조합에서 협회로 명칭변경 (충청북도승인)
1999
07.01
화물운송사업 등록제 시행
2003
04.07
충청북도 교통 사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
2004
04.21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시행
07.21
화물운송자격증 및 자격증명제도 시행
12.31
허가제 기준대수 1대 시행
2007
09.28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2012
03.29
협회 및 공제조합 사옥건립 준공식 및 이전 (현 부지)
2013
03.13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도입
2018
04.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2020
07.01
특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021
07.01
특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2022
07.01
특고 고용·산재 의무가입 적용직종 확대
(택배 지·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운송기사
2023
07.01
산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
전속성 요건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 포함 및 실보수 적용)